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인지세법 과세대상 개정내용 고시에 반영
2. 주요내용
○과세대상 호 개정 및 현금납부표시 견양 추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가 법 개정으로 종전 제9호 내지 제14호를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정정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대한 현금납부표시 견양 추가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양봉호, 전화 : 397-187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전병오, 전화 : 397-1873,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인지세현금납부표시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