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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표시등에 관한 고시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0.03.17.
  • 종료일자 2010-03-17
  • 조회수3281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인지세법 과세대상 개정내용 고시에 반영



2. 주요내용





○과세대상 호 개정 및 현금납부표시 견양 추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가 법 개정으로 종전 제9호 내지 제14호를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정정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대한 현금납부표시 견양 추가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양봉호, 전화 : 397-187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전병오, 전화 : 397-1873,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인지세현금납부표시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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