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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0.03.17.
  • 종료일자 2010-03-27
  • 조회수2219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주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업규정 폐지 등 개정내용 반영






2. 주요내용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전업규정 및 법인제한규정 폐지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납세병마개 제조사 시설기준 고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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