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주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업규정 폐지 등 개정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전업규정 및 법인제한규정 폐지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납세병마개 제조사 시설기준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