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세청 고시(제2006-3호) 제1호 각 목 중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 적용되는 내용 조문정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09. 1. 6 공포)
2. 주요내용
 ○ 국세청고시(제2006-3호) 제1호 나목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을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으로 하고, 다목을 삭제함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자 : 조태복 사무관, 전화 : 02-397-1812, 팩스 : 02-722-2483)
 ○ 제출기한 : 2009.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