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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9.01.30.
  • 종료일자 2009-02-19
  • 조회수2877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세청 고시(제2006-3호) 제1호 각 목 중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 적용되는 내용 조문정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09. 1. 6 공포)



2. 주요내용



 ○ 국세청고시(제2006-3호) 제1호 나목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을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으로 하고, 다목을 삭제함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자 : 조태복 사무관, 전화 : 02-397-1812, 팩스 : 02-722-2483)



 ○ 제출기한 : 200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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