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국세청고시(제2008-6호) 제2조 각 호 중 중복 적용되는 내용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최근 외환거래 자유화 및 해외투자 활성화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등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성실신고유도를 위하여 전자신고 대상 서식을 추가
2. 주요내용
   ○  국세청고시(제2008-6호) 제2조 제2호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 법인”을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으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함
   ○  국세청고시(제2008-6호) 제2조 제출제외
서류 중 다음의 서식을 삭제함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자 : 조태복 사무관, 전화 : 397-1812, 팩스 : 722-2483)
  ○  제출기한 : 200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