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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자산과세국
  • 예고일자 2007.07.09.
  • 종료일자 2007-07-28
  • 조회수1945



제목 없음




2007.8.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행정예고



1. 고시취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경우 과세에 활용할 기준시가를 산정,
고시


2. 주요 내용


○ 골프회원권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적정거래시가의 90%
(거래시가 5억원 이상 회원권은 95%)를 반영하여
기준시가 산정


-
가격조사 기준일 : 2007년 7월 1일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상세내역은 고시일에 공개


○ 2007.8.1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시 기재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재산세과


(담당자 : 박영기 ☎ 02-397-1758, fax 02-720-3216)


○ 제출기한 : 200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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