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공업용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07년
6월 일
국
세 청 장
1. 제정이유
수입주정 및 비주류용 공업용합성주정의 수요증가로 공업용주정소매업자를 통한
거래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발효주정소매업면허의 신설로 주정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주정소매업자의 주정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소매업자를 통해 공급되는 주정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
3. 제정(안)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ㅇ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ㅇ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신흥식 사무관, 전화 : 397-1852, 팩스 :
723-0357)
ㅇ 제출기한 : 2007. 7. 25.
첨부화일 : 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