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업용및발효주정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7.07.06.
  • 종료일자 2007-07-26
  • 조회수2342



제목 없음




공업용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07년
6월 일



세 청 장



1. 제정이유


수입주정 및 비주류용 공업용합성주정의 수요증가로 공업용주정소매업자를 통한
거래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발효주정소매업면허의 신설로 주정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주정소매업자의 주정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소매업자를 통해 공급되는 주정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



3. 제정(안)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ㅇ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ㅇ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신흥식 사무관, 전화 : 397-1852, 팩스 :
723-0357)


ㅇ 제출기한 : 2007. 7. 25.



첨부화일 : 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