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30퍼센트 인하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시행일 현재 기부과된 대리점 등의 재고물품에 대하여 기납부세액
환급, 공제절차 등 고시 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 환입신고 적용 대상물품 및 대상자
 ○ 의제하치장 한시적 운영 및 재고물품 신고
 ○ 기납부세액 환급, 공제
3. 고시(안)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개선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박상율,  전화 : 397-1874,  팩스
: 723-0357)
  다. 제출기한 : 2009.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