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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의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8.12.24.
  • 종료일자 2009-01-03
  • 조회수3915








1. 배경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30퍼센트 인하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시행일 현재 기부과된 대리점 등의 재고물품에 대하여 기납부세액
환급, 공제절차 등 고시 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 환입신고 적용 대상물품 및 대상자


 ○ 의제하치장 한시적 운영 및 재고물품 신고


 ○ 기납부세액 환급, 공제


3. 고시(안)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개선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박상율,  전화 : 397-1874,  팩스
: 723-0357)


  다. 제출기한 : 2009.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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