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류의 제조,저장,이동,원료,설비 및 가격에 관한 고시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1.10.05.
  • 종료일자 2011-10-25
  • 조회수3480
1. 개정이유
○ 주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
○ 조세연구원․국립국어원의 자문내용 반영, 고시내용 조문화 및 용어와 문장 순화

2. 주요내용
○ 주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통주 중 약주는 미탁 이상으로 여과할 수 있도록 허용
(허용범위 :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
* 미탁이란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를 말하며, 숫자가 클수록 혼탁함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5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최행용, 전화 : 397-185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1. 10. 25.


▣ 첨부파일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전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