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통신판매기록부에 기록하고 있는 주류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생년월일로 대체
○ 전통주의 “통신판매용” 주류 용도구분 표시제 폐지
○ 조세연구원․국립국어원의 자문내용 반영, 고시내용 조문화 및 용어와 문장 순화
2. 개정(안) : 붙임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전병오, 전화 : 397-1863,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1. 10. 25.
▣ 첨부파일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