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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고시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1.10.05.
  • 종료일자 2011-10-25
  • 조회수3349
1. 개정이유
○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한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정비
○ 조세연구원․국립국어원의 자문내용 반영, 고시내용 조문화 및 용어와 문장 순화

2. 주요내용
○ 면허제한 장소에서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주류유통질서의 문란행위 소지가 있는 장소”와
“상가주변의 범죄다발 지역으로서 주류의 변칙거래가 우려되는 장소” 삭제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1. 10. 25.


▣ 첨부파일 :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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