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조항에 따른 대여 영업용승용차는 조건부면세 승용차가 아니므로 용도변경 계산방법 적용대상에서 삭제하고, 용도변경에 의한 과세가격 계산 시 적용할 잔존가치율을 정비
2.주요골자
가. 조건부 면세 승용차 대상이 아닌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1년 이상 대여된 승용차와 관련된 고시내용 삭제
나. 지방세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변경
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의한 조문 변경
3. 기타 사항
가.협 의 : 각국실과 협의할 사항 없음
나. 붙 임 :
- 신․구조문대비표
- 규정 전문
다. 시행시기 : 2011. 7. 1(예정)
라. 행정예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 20일간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