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전자세금계산서와 함께 품목별 거래내역 등 세부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주류거래 성실도 분석자료로 활용
○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실시에 따라 활용실적이 미미하게 된 거래처 면허유형별 구분표시 작성을 폐지하여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2.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반영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자(현 개인사업자)는 현행과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시 주류 판매분과 기타 상품은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
합계표 작성시 비고란에 거래 유형별 구분 표시 폐지
○
주류 품목별 거래내역 기재 의무화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김성호,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