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T/O)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여 혼란 방지
2. 주요내용
○종합주류도매업면허 T/O 산정 기준인 시·군에 대해 ‘행정구역상 시·군’으로 함을 명확하게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적용을 받는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각각 하나의 시로 구분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