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통망이 취약한 전통주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통신판매 허용
2. 주요내용
○
대상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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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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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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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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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https://www.at.or.kr)와 우체국(https://mall.epost.go.kr)의 인터넷 쇼핑몰 및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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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해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인에게 1일 50병 이내로 판매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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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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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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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김성호, 전화 : 397-1863,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