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주류 표시에 관한 주세법 개정으로 탁·약주에 품질유지기한 표시
2. 주요내용
○
현행 탁·약주에 표시하는 보존기간을 품질유지기한 표시로 변경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