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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0.03.17.
  • 종료일자 2010-03-27
  • 조회수2403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주류 표시에 관한 주세법 개정으로 탁·약주에 품질유지기한 표시



2. 주요내용




현행 탁·약주에 표시하는 보존기간을 품질유지기한 표시로 변경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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