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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양도양수방법상대방및기타에관한명령위임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0.03.17.
  • 종료일자 2010-03-27
  • 조회수2573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속주, 농민주, 청주, 조미용 주류 등의 사업자 편의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운반시검인스티커 첩부대상 운송차량에서 제외



2. 주요내용




특정주류 제조자의 거래상대방 및 운송방법 통일



-
실수요자와 거래 등 거래상대방에 관한 규정 통일



-
민속주,
농민주, 청주, 조미용
주류도 검인스티커 첩부 대상에서 제외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김성호,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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