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민속주, 농민주, 청주, 조미용 주류 등의 사업자 편의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운반시검인스티커 첩부대상 운송차량에서 제외
2. 주요내용
○
특정주류 제조자의 거래상대방 및 운송방법 통일
-
실수요자와 거래 등 거래상대방에 관한 규정 통일
-
민속주,
농민주, 청주, 조미용 주류도 검인스티커 첩부 대상에서 제외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김성호,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