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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거래질서확립에관한명령위임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0.03.17.
  • 종료일자 2010-03-27
  • 조회수2556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업체간 과당경쟁 및 무분별한 주류 유통 방지를 위해 대형매장 등 소매업소에서 주류를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문화



2. 주요내용




주류를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문화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김성호,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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