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업체간 과당경쟁 및 무분별한 주류 유통 방지를 위해 대형매장 등 소매업소에서 주류를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문화
2. 주요내용
○
주류를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문화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김성호,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