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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제조저장이동원료설비및가격에관한명령위임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0.03.17.
  • 종료일자 2010-03-27
  • 조회수2380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막걸리 등의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용 판매용기에 관한 규정 명확화



2. 주요내용



○수출용 탁·약주 판매용기의 규격은 제한을 두지않음을 명확화



- 탁·약주 판매용기는 내수용은 2ℓ이하, 수출용은 기 자율화되어 있었으나 수출용은
용기규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 명문화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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