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막걸리 등의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용 판매용기에 관한 규정 명확화
2. 주요내용
○수출용 탁·약주 판매용기의 규격은 제한을 두지않음을 명확화
- 탁·약주 판매용기는 내수용은 2ℓ이하, 수출용은 기 자율화되어 있었으나 수출용은
용기규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 명문화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