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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0.03.09.
  • 종료일자 2010-03-29
  • 조회수2791








1. 고시배경


* 국세청고시 제2009-11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 세무용어 개선 및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환산규정 명확화


3. 고시안 : 붙임 파일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황진하 조사관, 전화
: 02-397-1745, 팩스 : 02-722-2482)


* 제출기한 : 2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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