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배경
* 국세청고시 제2009-11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 세무용어 개선 및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환산규정 명확화
3. 고시안 : 붙임 파일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황진하 조사관, 전화
: 02-397-1745, 팩스 : 02-722-2482)
* 제출기한 : 20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