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세법령상 업종분류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 사업자 기준과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변경
2. 주요 내용
 ○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 확대
 ○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정비
3.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심상철, 전화:397-7587, 팩스:725-7174)
  다. 제출기한 : 2008.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