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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8.12.02.
  • 종료일자 2008-12-22
  • 조회수3975








1. 개정 사유


 ○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세법령상 업종분류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 사업자 기준과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변경


2. 주요 내용


 ○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 확대


 ○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정비


3.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심상철, 전화:397-7587, 팩스:725-7174)


  다. 제출기한 : 200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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