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RFID 활용 주류 유통정보시스템은 2012년 모든 위스키, 전국 확대를 목표로 사업 진행중
○국내 유통 모든 위스키를 대상으로 2012년 전국 확대하기 위해서는
-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 모든 참여업체가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 필요
2.주요내용
○모든 위스키에 대해 RFID태그 부착 및 유통 의무화
○RFID 리더기로 제품정보 및 유통경로를 국세청 서버에 전송
○유흥주점등 소매업소에서는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 제공
○시행시기는 부칙 참조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1. 6. 24.
▣ 첨부파일 :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