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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0.03.02.
  • 종료일자 2010-03-22
  • 조회수4721








1. 제정 사유


○ 고소득 전문직 등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20% 포상금 지급


2. 주요 내용


○ 포상금 지급금액


-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한도: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 포상금 지급대상 거래금액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


-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ㆍ용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


○ 포상금 지급시기


- 과태료 처분 통지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계좌로 지급


○ 포상금 지급순위


- 거래증빙을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


3.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이정태, 전화:02)397-7587, 팩스:02)725-7174)


다. 제출기한 :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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