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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0.03.02.
  • 종료일자 2010-03-22
  • 조회수4398








1. 고시배경


* 국세청장은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비율 및 배율을 고시(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제3항)


2. 주요내용


* 2009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 배율


3. 고시안 : 붙임 파일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황진하 조사관, 전화 :
02-397-1745, 팩스 : 02-722-2482)


* 제출기한 : 2010. 3.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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