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배경
* 국세청장은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비율 및 배율을 고시(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제3항)
2. 주요내용
* 2009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 배율
3. 고시안 : 붙임 파일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황진하 조사관, 전화 :
02-397-1745, 팩스 : 02-722-2482)
* 제출기한 : 2010. 3. 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