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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8.12.02.
  • 종료일자 2008-12-22
  • 조회수3042








1. 개정 사유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부가가치세세액공제 첨부서류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현황"과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현황 통보서"를 제출
제외하여 불필요한 납세자제출서류 축소


 ○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 폐지에 따라 기준금액 변경  


2. 주요 내용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부가가치세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축소


 ○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 폐지에 따른 발급기준금액 삭제


3.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심상철, 전화:397-7587, 팩스:725-7174)


  다. 제출기한 : 200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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