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부가가치세세액공제 첨부서류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현황"과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현황 통보서"를 제출
제외하여 불필요한 납세자제출서류 축소
 ○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 폐지에 따라 기준금액 변경  
2. 주요 내용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부가가치세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축소
 ○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 폐지에 따른 발급기준금액 삭제
3.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심상철, 전화:397-7587, 팩스:725-7174)
  다. 제출기한 : 2008.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