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개정 등의 취지(이유)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반영
 ○ 우편발송대상 축소관련 여신금융협회 건의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개정내용 반영
  - 전년 12.1 ~ 당해연도 11.30 ⇒ 당해연도 1.1 ~ 12.31
     (단 2008년 과세기간의 경우 ’07.12.1 ~ ’08.12.3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통보기한 변경
  - 당해연도 12월 15일  ⇒ 다음연도 1월 15일
 ○ 사전에 확인서 발급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
 
3. 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당자 :  김용재 전화 :02-397-1843 팩스 : 02-732-4340)
○ 제출기한 : 2008.12.3일까지
5. 기타 필요한 사항
▣ 첨부파일 : 제·개정, 폐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