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제정이유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세금계산서 교부, 현금영수증 발급 대행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법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전자세원팀
(담당자 : 최신재 사무관, 전화 : 397-7592, 팩스 :
725-7174)
붙 임 :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