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고시배경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고시하여 문서의
전자송달 활성화 및 업무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의 범위에
-국세징수법 제3장【체납처분】에서의 압류 및 공매업무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시켜 전자공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안) 참조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출처 : 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
(담당자 : 김대일, 전화 02-397-1516~8, 팩스 02-722-2482)
○제출기한 : 2007.5. 28
* 붙임 :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