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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신설(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관
  • 예고일자 2007.05.07.
  • 종료일자 2007-05-28
  • 조회수2082



제목 없음




1. 고시배경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고시하여 문서의
전자송달 활성화 및 업무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의 범위에


-국세징수법 제3장【체납처분】에서의 압류 및 공매업무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시켜 전자공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안) 참조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출처 : 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


(담당자 : 김대일, 전화 02-397-1516~8, 팩스 02-722-2482)


○제출기한 : 2007.5. 28



* 붙임 :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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