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개정으로 삭제되거나 추가된 서식 등을 반영
2. 주요내용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중소기업 등 「임시투자금액명세서」를 삭제함
○연장서류로 고시되지 않았던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명세서」를 추가
○ 제출기한을 10일간 연장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양식에 첨부하여 6월 10일(금)까지 제출
3. 개정안 : 첨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의견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장영서, 전화 02-397-1738, 팩스 02-722-2482)
○제출기한 : 2011. 4. 25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