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案) 행정예고
1. 고시 배경
○ 근로자납세조합의 징수·납부세액의 증가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납세조합교부금의 지급기준을 개정고시(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
2. 주요고시 내용
○ 현행 지급기준 3구간(최고10%~최저3%)에서 4구간(최고10%~최저2%)으로
1구간을 추가
*사업자 납세조합은 변동사항 없음
3. 고시(案)
○ 붙임 :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허천회조사관, 전화:02-397-1743, 팩스 :02-722-2482
○ 제출기한 : 2011.4.3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