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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보상금운영규정고시 행정 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9.10.29.
  • 종료일자 2009-11-22
  • 조회수2519










1. 개정이유


○ ’10년도의 생활영수증보상금 당첨금예산감액 및 추첨용역예산
전액 삭감과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에 따라 복권 추첨방법 및 당첨금 지급
구조변경 필요



2. 주요내용


○ 직불ㆍ체크카드사용분 추첨 폐지


○ 발급저조업종 및 가맹점 별도 추첨 폐지


○ 소액으로 당첨금액 일원화



3. 개정(안) 및 신. 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전자세원과


(담당자:황의섭, 전화:02-397-7589, 팩스:02-725-7174)


○ 제출기한 :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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