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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관한 고시(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8.09.30.
  • 종료일자 2008-10-20
  • 조회수6709








 


1. 제정 취지(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규정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의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방법 및 제출안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 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 홈페이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근로소득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


 


2. 주요내용


1)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소득공제증빙서류 발급기관)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내용, 방법 및 제출시기 규정


2) 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공 방법


 ○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함께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사전 동의 방식 열거


  - 이동전화, 신용카드를 활용한 온라인 동의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오프라인 방식 병행


 ○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료제공 거부 절차 및 관련 서식 규정


 


3.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당자
: 김상원 전화 : 02-397-1849,  팩스 : 02-732-4340)


○ 제출기한 : 2008. 10. 20.


 


▣ 첨부파일 :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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