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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증거자료 고시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소득지원국
  • 예고일자 2008.09.16.
  • 종료일자 2008-10-06
  • 조회수6399
















□ 고시 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규정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수령통장 사본” 외에



  - 객관적인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위임







□ 주요 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인정



  - 급여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안)을 참조







□ 의견 제출



 ○ 제출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담당자 : 김승호, 전화 02-398-6116~7, 팩스 730-7296)



 ○ 제출기한 : 2008. 10. 6.







붙 임 :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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