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시 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규정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수령통장 사본” 외에
  - 객관적인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위임
□ 주요 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인정
  - 급여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안)을 참조
□ 의견 제출
 ○ 제출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담당자 : 김승호, 전화 02-398-6116~7, 팩스 730-7296)
 ○ 제출기한 : 2008. 10. 6.
붙 임 :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