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작년까지도 일부 병의원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불완전하게 제공되는 문제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료비 자료집중기관 변경
  - 올해부터 병의원들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
□ 개정안 : 붙임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당자
: 김상원, 전화 02-397-1849, 팩스 02-732-4340)
 ○ 제출기한 : 2008.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