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8.09.09.
  • 종료일자 2008-09-29
  • 조회수2707








□ 개정이유


 ○ 작년까지도 일부 병의원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불완전하게 제공되는 문제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료비 자료집중기관 변경


  - 올해부터 병의원들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


□ 개정안 : 붙임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당자
: 김상원, 전화 02-397-1849, 팩스 02-732-4340)


 ○ 제출기한 : 2008. 9. 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