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8.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행정예고
□ 고시 취지
 ○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하는 경우 과세에 활용할 기준시가를 산정 고시
□ 주요 내용
 ○ 골프회원권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적정거래시가의 90퍼센트(거래시가 5억원 이상 회원권은 95퍼센트)를 반영하여 기준시가 산정
   - 가격조사 기준일 : 2008년 7월 1일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상세내역은 고시일에 공개
 ○ 2008년 8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시 기재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재산세과
    (담당자 : 김완태  전화 : 02-397-1760  팩스 : 02-720-3216)
 ○ 제출기한 : 200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