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고시배경
- 세법개정으로 2007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개설·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하여 신고불편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제도의 조기정착 목적
2. 고시내용
- 2007.6.30까지 한시적으로 납세자가 요청하면 금융기관이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국세청에 일괄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등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최상로 서기관(02-397-1732), 최회선 조사관(02-397-1733)
팩스
: 02-722-2482
- 제출기한 : 2007.5.2(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