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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금융기관 일괄제출에 관한 고시(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7.04.23.
  • 종료일자 2007-05-02
  • 조회수3919



제목 없음




1. 고시배경


- 세법개정으로 2007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개설·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하여 신고불편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제도의 조기정착 목적


2. 고시내용


- 2007.6.30까지 한시적으로 납세자가 요청하면 금융기관이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국세청에 일괄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등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최상로 서기관(02-397-1732), 최회선 조사관(02-397-1733)


팩스
: 02-722-2482


- 제출기한 : 2007.5.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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