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검증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무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
○2007.2.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익법인이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상증법 시행령§41①이 개정됨에 따라 다른 제출서류 등과 중복되는
세무확인 제출서류 축소
2. 주요 개정내용
○ 세무확인서는 장부, 결산보고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작성
○ 외부전문가 선임제한 범위를 모든 친족, 출연자 등과 상증법 시행령§13⑥제2호의
관계자(사용인 및 생계유지자), 출연자 등과 소송대리·회계감사·세무대리·고문
등 거래가 있는 자까지 확대
○ 외부전문가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요청을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은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3년간 공익법인 세무확인 수행을
제한
○ 상증법 시행규칙§25①에 의한 제출서류와 중복되거나 결산보고서로 대체
가능한 서류는 삭제(현행 15종 → 개정후 7종)
○ 고시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상증법 시행규칙§14④→상증법
시행령§43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개정(안)” 등 참고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 출 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자
: 김상훈, 전화 02-397-1826, 팩스 725-7469)
○ 제출기한 : 2007. 4. 23.
붙 임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