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ERP, ASP)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등록 및 취소요건 강화
2. 주요 내용
○ 등록요건 강화
-관할 지방청 전산관리과에서 등록 시스템 보안성 등 현지확인
○ 발행채널 강요 금지
-부당한 발행채널 강요행위 신고, 강요 시스템 이행상황 점검
○ 취소요건 강화
-부당한 발행채널 강요, 전송오류 과다발생(분기별 10%이상), 전송실적이(2과세기간 계속) 없는 경우, 지속적인 지연전송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함민규, 전화:02)397-7593, 팩스:02)725-7174)
다. 제출기한 : 2011.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