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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관한 고시 개정(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1.04.04.
  • 종료일자 2011-04-24
  • 조회수5196








1. 개정 사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ERP, ASP)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등록 및 취소요건 강화

2. 주요 내용

○ 등록요건 강화

-관할 지방청 전산관리과에서 등록 시스템 보안성현지확인

○ 발행채널 강요 금지

-부당한 발행채널 강요행위 신고, 강요 시스템 이행상황 점검

취소요건 강화

-부당한 발행채널 강요, 전송오류 과다발생(분기별 10%이상), 전송실적(2과세기간 계속) 없는 경우, 지속적인 지연전송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함민규, 전화:02)397-7593, 팩스:02)725-7174)

다. 제출기한 : 201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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