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배경
o 의료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국내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유치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유치수수료에 대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신설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를 국새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당해
명세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2. 고시 내용
o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 서식 제정
- 외국인환자 유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성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외국인환자의 국적.성별.입국일자 등 인적사항,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의 인적사항 및 진료내역과 유치수수료 내역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o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둥)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o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전영래 서기관, 전화 02-397-1712, 팩스 02-733-0474)
o 제출기한 : 2011. 3. 26(토)
4. 첨부파일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 고시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