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제15항 및 제17항 규정에 따라 명의위장사업자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요건 등 구체적 지급절차를 마련
-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에 대국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제보에 의한 명의위장 적발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고 접수 및 처리
-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고 서면으로 결과 통지
○
포상금 신청 및 지급
- 결과통지 수령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계좌로 지급
* 신고건별로 포상금 100만원 지급(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4
15항)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이법진 사무관, 전화 : 397-1716, 팩스 : 733-0474)
○
제출기한 : 2011. 3. 5
4.
첨부파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