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 배경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고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2. 주요 고시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5.0로 한다.
3. 고시(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이병길사무관, 전화 02-397-1748, 팩스 722-2482)
 ○ 제출기한 : 2008.7.18.
붙 임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