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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영수증보상금운영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8.06.20.
  • 종료일자 2008-07-09
  • 조회수2609








1. 개정이유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사업자들의 가사경비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취를 장려하기 위해 별도추첨 및 현금영수증 관심제고를 위해 상위권 당첨금 고액화


  ○ 가맹점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발급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 대한
소정의 상금부여


2. 주요내용


  ○1등 당첨금 1천만원⇒3천만원, 전체 당첨인원 축소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업종 추첨과 사업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발급저조분야’로 통합 추첨


      ※ 전체업종과 발급저조분야 당첨상금 동일구조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당첨된 번호를 발행한 가맹점 3곳에 각 100만원 지급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전자세원과


    (담당자:최원봉 사무관, 전화:02-397-7592, 팩스:02-725-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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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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