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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08년  7월    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 수입 공업용주정 유통경로를 명시하고, 시약용알콜을 제조하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의 주정 구입 및 시약 판매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시약용알콜제조자를 공업용주정 실수요자로 인정
  - 시약판매시 실수요자증명 없이 시약용알콜판매기록부 비치 기장
 ○ 수입공업용주정의 유통경로에 대해 고시에 명시
3. 개정(안)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오흥기, 전화 : 397-1853,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08. 6. 24.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