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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제조저장이동원료설비및가격에관한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08년  7월    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 양조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질검사 강화
 ○
주류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자율성 확보
2. 주요내용
 ○ 양조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횟수 년 1회에서 년 2회로 확대
   -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가공용수 중 음료류는 년2회 수질검사 실시
 ○ 양조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용 시료채취시 의무적 입회 규정을 필요한 경우에만 입회하도록 완화
   - 지자체의 식품제조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로 이중규제 우려 완화 요구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오흥기, 전화 : 397-1853,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08. 6. 24.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