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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7.03.28.
  • 종료일자 2007-04-17
  • 조회수2191



제목 없음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행정 예고



1. 제정이유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행위 금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요금 청구 행위 금지,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발급 행위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전자세원팀


(담당자:김한경 사무관, 전화:397-7586, 팩스:725-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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