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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 고시(거주자) 개정
행정 예고
(안)
1. 고시개정 배경
○정부의 기업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기재금액 단위를 종전 ‘천원’에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동 고시 서식「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해외현지법인 투자현황’, ‘현지법인 주주’, ‘현지법인 자회사 현황’을 추가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Ⅰ」,「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Ⅱ」를「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로 통합
○ 해외지사명세서에 ‘요약재무제표’ 추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해외지사명세서』의 금액단위를 종전 “천원”에서 “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자: 서재룡, 전화 02-397-1436, 팩스 02-720-4105)
○ 제출기한 : 2007. 4. 24(화)
붙임 :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 고시(거주자)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