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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고시 개정(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7.03.08.
  • 종료일자 2007-03-25
  • 조회수3345



제목 없음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고시 개정(안)



1. 고시개정 배경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법률 제7006호,2003.12.30
및 법률


제7837호,2005.12.31)으로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산정.고시
대상이 종전


의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상업용건물, 주택(공동주택포함)으로
확대되


어, 동 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개정사항 반영


- 고시 1호 사항: (당초)아파트등 공동주택 (변경)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및 주택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 "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


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개정(안)"
참고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ㅇ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김승현사무관, 전화 02-397-1717, 팩스
733-0474)


ㅇ 제출기한 : 2007. 3. 25



붙 임 :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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