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고시 개정(안)
1. 고시개정 배경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법률 제7006호,2003.12.30
및 법률
제7837호,2005.12.31)으로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산정.고시
대상이 종전
의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상업용건물, 주택(공동주택포함)으로
확대되
어, 동 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개정사항 반영
- 고시 1호 사항: (당초)아파트등 공동주택 (변경)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및 주택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 "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
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개정(안)"
참고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ㅇ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김승현사무관, 전화 02-397-1717, 팩스
733-0474)
ㅇ 제출기한 : 2007. 3. 25
붙 임 :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