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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1.03.03.
  • 종료일자 2011-03-23
  • 조회수5808








1. 고시배경


* 국세청장은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비율
고시(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제3항)


2. 주요내용


* 2010귀속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3. 고시안 : 붙임 파일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황진하 조사관, 전화 : 02-397-1745, 팩스 :
02-722-2482)


* 제출기한 : 2011. 3.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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