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스티커) 게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시 개정
2. 주요 내용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계산대 또는
계산대 근처의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 표지 양식에는 일반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관련 규정, 성실납세 권장 문구 등 포함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이정태, 전화:397-7587, 팩스:725-7174)
다. 제출기한 : 201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