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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기획조정관
  • 예고일자 2011.02.11.
  • 종료일자 2011-02-14
  • 조회수4657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학자금상환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방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 일부를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국세청의 납세지원국을 징세법무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부 소득지원국에 「학자금상환팀」신설


- 정원 5명(4.5급 1, 5급 1, 6급 3) 증원


나.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방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부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 (사무기능직 정원 217명 감축) 9급 △15, 10급 △202 ⇒ (일반직 정원 217명 신설) 7급 +3, 8급 +207, 9급 +7


다. 지방국세청의 ‘납세지원국’ 명칭 변경


- 소관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고 납세자가 주요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 명칭을 ‘징세법무국’으로 변경




◇ (현행) 납세지원국 ⇒ (개정) 징세법무국



라. 본부의 신규 인력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원 28명을 본부로 이체 활용


마. 국장급 개방형 직위 조정


- 현행 국장급 개방형 4개 직위 → 3개 직위로 변경


*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공모 직위로 전환


바. 근로장려세제(EITC)의 자영사업자 확대 시행에 대비, 기존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세무서 기능ㆍ조직 조정


- ‘소득세 분야’와 ‘소득지원 분야’의 인력을 통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ㆍ심사 등 전반적인 EITC 집행기능을 소득세과에서 수행


* 소득세과 + 소득지원과 ⇒ 소득세과


- 저소득층 소득파악ㆍ관리 업무를 부가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등에서 공동 수행하기 위한 인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정책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53, 팩스 : 02-739-8028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청뉴스 → 훈령ㆍ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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