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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상표사용에관한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08년  7월    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주류의 표시사항 개선 필요
 ○
주류제조자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한 용도구분표시제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 청주에 대한 용도구분표시제 폐지
 ○ 맥주에 ‘품질유지기한’ 표시 의무화
   - 맥주업계의 시행 준비기간 필요로 2009. 5. 1. 출고분부터 적용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오흥기, 전화 : 397-1853,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08. 6. 24.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